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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1통,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, 등기신청 수입인지, 국민 주택 채권 매입 필증, 위임장, 인감증명서, 주민등록증(초)본, 토지대장등본 건축물(가옥)대장 등본, 토지가격 확인원,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, 신청서부본 3통, 검인계약서, 등기필증(권리증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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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여야 한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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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인 계약서, 등록세 납입 영수증, 토지대장등본, 가옥대장 등본, 토지가격 확인원 준비, 검인계약서는 부동산 중개소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(2부)를 구청 지적과에 제출해 검인받는다. 부동산 등록세 납입필증 : 시,군,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 납부고지서 발부 받아 관할 금융기관에 납부할 때 받는 영수증을 말한다. 등기 수입인지(1필지당 5000원)는 등기 신청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구입하면 된다.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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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1통,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, 등기신청 수입인지, 국민 주택 채권 매입 필증, 위임장, 인감증명서, 주민등록증(초)본, 토지대장등본 건축물(가옥)대장 등본, 토지가격 확인원,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, 신청서부본 3통, 검인계약서, 등기필증(권리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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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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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인 계약서, 등록세 납입 영수증, 토지대장등본, 가옥대장 등본, 토지가격 확인원 준비, 검인계약서는 부동산 중개소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(2부)를 구청 지적과에 제출해 검인받는다. 부동산 등록세 납입필증 : 시,군,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 납부고지서 발부 받아 관할 금융기관에 납부할 때 받는 영수증을 말한다. 등기 수입인지(1필지당 5000원)는 등기 신청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구입하면 된다.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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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서, 주민등록증(초)본 준비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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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, 위임장 준비, 매도인으로 부터는 부동산에 대한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필증, 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(세무서), 인감증명, 주민등록등본 1통씩 교부받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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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: 과세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과세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때 받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수인이 주택은행에서 매입하여 첨부하면 된다.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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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: 과세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과세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때 받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수인이 주택은행에서 매입하여 첨부하면 된다.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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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등기의무자 (매도인)등기권리자
(매수인)
비고
소유권 이전 시
- 등기권리증
- 인감증명(부동산 매도용)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이름 정확히 기재
- 주민등록등본 1통
- 주민등록초본 1통
-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
- 농지취득자격증명서(농지인 경우)
- 인감도장
- 주민등록등본 1통
- 인감도장
- 등기비용
- 재서류는 잔금지불 시점에 준비 해야함 단, 부동산 양도신고 확신서는 중도금 지불 시 사전 준비
- 아파트를 최초분양 받아 등기 할 경우에는, 분양계약서 잔금영수증 필요
- 분양권 전매로 아파트를 등기 할 경우에는, 매매(검인) 계약서 추가
전세권 설정 시
- 등기권리증
- 인감증명
- 주민등록등본 1통
- 주민등록초본 1통
- 인감도장
- 주민등록등본 1통
- 인감도장
- 등기비용